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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안내
영업 휴업 사업자를 위한 TV수신료 면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TV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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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영업 휴업으로 인한 TV수신료 면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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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에서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TV수신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기 휴업 중인 사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TV의 수신료를 면제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TV수신료 면제 조건 및 절차
면제 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 내용
- 면제 적용은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휴업일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면제 금액은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월 2,500원입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KBS 전국 사업지사를 방문하여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결론: 면제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TV수신료 면제는 많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 보세요.
이 글은 영업 휴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TV수신료 면제 조건,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휴업 중인 사업자는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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