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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받아보셨나요?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이라면 이 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교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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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개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교육협력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구입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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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 1학년 입(전)학생입니다.
단,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 방법은 (2023년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득이할 경우 시군에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3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정보
각 시군에 따른 문의처와 연락처는 위에서 제공된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번호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들이 교복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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