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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피부양자 취득 부호 코드
건강 보험 피부양자 취득 부호는 등록할 피부양자가 직장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 상태이므로, 취득부호코드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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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 관할지사로 팩스 전송하거나 건강보험EDI 또는 KT사회보험EDI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서 내용:
- 가입자 성명: 근로자 이름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됨)
- 대상자: 피부양자 취득신고할 사람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 관계부호: 부, 모, 자녀, 배우자 등
- 취득일: 피부양자 취득일자 (퇴사하신 부모님 취득시 퇴사일 다음날)
- 취득/상실 사유: 상황에 맞게 선택 (출생, 직장가입자로 변경,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등)
피부양자 취득 부호 등록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보험 자격을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취득 부호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부호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인터넷 등록: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들어갑니다.
- 신고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참부하여 등록해주면 됩니다.
2. 회사 요청:
- 재직 중인 사업장 관리부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 시점 (퇴사일 다음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 본인이 아닌 현 직장가입자가 방문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피부양자가 아닌 현 직장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니, 조건 확인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기간은 2~3일 소요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이외에도 건강보험 관련 정보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보험인정기준, 의료정책, 의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포털입니다.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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