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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안내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인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의료·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현금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 반드시 '생활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안내 특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요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일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했지만 이 기준은 2022년 폐지돼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적용된다. 가만히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이 제공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이 기사를 읽고 있다면, ..
2023. 2. 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