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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은 과거의 가족관계나 호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온라인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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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선택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항목을 클릭합니다. - 발급 정보 입력
본인, 제적등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 발급 사유 선택 및 발급하기
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PDF 파일 다운로드
제적등본이 PDF 파일 형태로 발급되며,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절차
- 방문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제적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제시 및 수수료 납부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제적등본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공인인증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선택사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
- 온라인 발급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1통당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오프라인 발급 시
지방법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과거 수기로 작성된 제적부
과거 수기로 작성된 제적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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