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지원하는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응급상황에서지출되는의료비부담을덜어줍니다.최근에는2023년까지지원사업확대로인해연간5천만원으로지원한도가확대되어,국민의의료비담을덜수있게되었습니다.이글에서는해당지원사업의세부내용을살펴보고지원대상및신청방법등을안내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의료비걱정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입니다.
- 질환기준:입원,외래구분 없이동일질환진료시지원,※다만,질환특성과의료적필요성을고려해야하는경우(치과,한방병원,정신병원진료등)개별심사를통해선별
- 소득기준: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100%(소득하위50%) 이하중심
- 재산기준:지원대상자가속한가구의재산과세표준액이7억원이하
- 의료비부담수준:가구의소득구간별로본인이부담한의료비총액이기준금액초과 시지원
-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이다.
- 소득 수준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80%
- 기준중위소득50%이하70%
- 기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60%
- 기준중위소득100%초과~200%이하(개별심사)50%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제외됩니다. 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도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성형,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도수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이 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필요에 따러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 신청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내용 역시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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